감귤 살리기! 유통 혁신에 있다
감귤은 제주도민의 생존산업이다. 제주 감귤의 흥망성쇄가 곧 제주 도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맛있는 감귤을 적정하게 공급하여 타 과일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은 우리의 몫이요 필수사항이다.
그 동안 농정 당국에서는 감귤 살리기를 위하여 폐원과 열매솎기 등 감귤생산량 조절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매년 실시하여 왔고, 감귤유통명령 발동으로 규격품 출하를 통한 가격안정을 꾀하여 왔다.
최근 들어 감귤생산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기인하여 생산 농가들은 감귤가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감귤 생산량 감소에 반하여 대과 등 비상품과 생산량은 오히려 늘고 있어 소득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감귤과 비견되는 맛있는 과일들이 수입 개방되고 소비자들의 입맛이 바뀌면서 감귤 소비가 둔화되고 가격도 불안정하면서 농심은 걱정속에 애만 태우고 있다.
비상품과 유통 차단과 맛좋은 감귤 적정 공급을 위해서는 감귤유통명령제가 지속 시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올해인 경우 정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귤생산량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과잉생산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통명령 발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생산량 조절 기능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웰빙 시대를 맞아 우리 입맛에 맞는 감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기능으로의 상황변화를 깊이 인식하여 관련제도 개선이 요구 된다.
이와 아울러, 고품질감귤 관리에 있어서는 유통혁신도 시급하다고 본다.
필자는 2002년도 농협도지부에서 개최된 “감귤유통명령제 이행 추진상황 평가보고회”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과 규격출하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한 상인 및 작목반 선과장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선과장 등록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계 당국에 건의 한 바, 2004.9.24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06.7.1부터 시행하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군소 선과장의 유통단위 영세성과 유통혼란, 과다한 물류비용, 시장 교섭력 약화 등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대형 선과장 육성이 절실함을 주장하였고, 무엇보다도 선과장마다 규격이 다른 선과망(0~10번)을 가지고 규격출하를 지도하고 비상품과 유통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므로 현재의 선과망을 5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일제히 개설토록 건의한바 있다.
더 늦기 전에 선과망만이라도 개선하고 선과장 등록제 시행과 함께 엄격한 규격품 관리체계 구축하여 제값받기를 도모한다면 생존산업 감귤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박 창 수 (북제주군 한경면 재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