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인허가 무효판결 이의”
道 ‘처분 위법성 판단에 재고 여지’ 항소 의지
“협의기구 구성 통해 갈등해소·사업 정상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예래 휴양형 개발사업 인·허가 무효’ 법원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재판의 소송 당사자인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도는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될 경우 JDC와 버자야간 3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원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을 유원지내 휴양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JDC는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공익사업으로 인허가 무효 판단의 근거에 대해 상당부분 법률적 다툼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할 상황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을 결정하면서)도민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심이 많았다”는 재판부의 발언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도는 “앞으로 도는 원토지주, JDC, 행정,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역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토지주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예례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는 예상했다. (JDC가)항소 방침에는 존중하지만, JDC가 지역주민들과 협의와 보상 등 1차적인 부분을 협의해야 할 것”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재판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제주지법은 지난 13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