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로 둔갑한 주거용 건물들
2017-09-27 제주매일
A하우스 대표 C씨는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 8개 객실을 임차해 침대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1박에 4만원의 숙박료를 받아왔다. 또 B하우스 대표 K씨도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를 3개 객실로 꾸며 1박에 8만원~13만원의 요금을 받는 등 무신고 숙박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들어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장사를 하는 불법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두 달간 기획단속을 전개한 결과, 모두 28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숙박업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혹은 ‘쿠팡’ 등 온라인을 활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주들은 이른바 ‘세컨드하우스’로 아파트나 빌라 등을 사놓고 주거가 아닌 숙박영업을 일삼아왔다. 일부는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문어발식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숙박업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용 건물까지 이용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관광제주의 이미지 추락과 함께 숙박질서마저 문란케 하는 아주 잘못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의 불법 숙박영업은 이용자들의 안전도 문제이거니와,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림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