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선원 선불금사기 특별단속 추진

올해 피해건수 37건…피해액 3억8000만원

2017-09-27     김종광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선불금 사기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선불금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 구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어선주들이 선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제적 부담 및 사기피해로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검거된 선불금 사기건수는 2015년 23건, 2016년 20건에서 2017년 현재 37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었으며, 피해액도 3억8000만원에 이르는 등 어선주들의 선불금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청은 도내 어선주들이 더 이상 선불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어선주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선원 선불금 피해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 제주지역 선불금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사기 피해가 있으면 해양경찰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선불금은 소액으로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