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항공서비스 소비자불만 급증

1372센터 상담 분석…2014년 110건서 작년 142건
항공권 환불거부·위약금 과다 ‘최다’…지연 불만도

2017-09-27     김종광 기자

최근 여행수요가 늘면서 항공여객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센터(센터장 오흥욱)는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상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9건의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0건, 2015년 114건, 2016년 14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73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 및 환불거부·지연 등 ‘환불’ 관련이 196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항, 연착 등 ‘운송 불이행·지연’이 87건(19.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9건(6.6%),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 22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29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262건(78.6%)으로 외국적항공사 37건(12.4%)에 비해 훨씬 많았다. 국적항공사중 저비용항공사가 209건(79.8%)으로 대형항공사 53건(20.2%)보다 많았다.

국적항공사의 환불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국내선은 대형항공사가 1000~8000원으로 다소 저렴했으나, 저비용항공사는 특가 상품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최소 출발 2~3시간전 공항에 도착할 것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