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 ‘자치권한’ 헌법에 명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을 헌법에 명시(明示)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제주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법률로 제약하거나 막아선 안 되며, 이러한 자치분권의 권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가 법률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도 연접지역이 없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에 반영해 지방분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는 제주에서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선도적·실험적 운영이기 때문에 결코 제주도만을 위한 독점적 특례가 아니다. 제주도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올해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째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인구와 관광객, 경제 및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공약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번 헌법개정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강창일 국회의원은 지방분권 강화 방안과 관련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점진적으로 지방분권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꺼번에 모든 걸 이룰 수 없다면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주=선도적 실험’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제주의 특별자치가 성공해야만 우리나라가 선진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토론 주제와 내용이 타 시도와 거의 비슷해 ‘재탕’ 수준에 머물렀다. 참석자 또한 대부분 공직자와 정치인들로 채워져 ‘국민대토론회’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일각에서 의례적인 명분쌓기용 토론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