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급유 중 해상에 경유 유출한 예인선 적발
2017-09-26 김종광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애월항 모래하역부두에서 급유 중 기름을 유출한 부산선적 J호(134t, 승선원 6명)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경 애월항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이 애월항 내 모래하역장 인근 해상에서 기름띠가 보인다며 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이에 해경은 한림안전센터 경찰관을 현장으로 급파해 확인한 결과 J호 주변에 기름이 떠 있었으며, J호 기관장 옥모(61)씨와 급유작업 중이던 이모(42)씨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유조차에서 J호로 급유 중 경유 약 2리터가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름 유출로 인해 애월항에는 길이 10m, 폭 30m의 해양오염이 발생했으며, 해경은 유흡착제를 이용한 방제작업을 실시해 이날 오후 5시 50분경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J호 기관장 옥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