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차귀도 남서쪽 해상서 중국어선 1척 나포

2017-09-26     김종광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경 차귀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A호(147t, 승선원 16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요영어A호는 지난 18일 중국에서 출항해 23일 오전 7시경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올 때까지 조업한 조기 등 잡어 1080㎏에 대해 어획물의 종류나 중량 등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5일 오전 7시경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와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기 90㎏를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20kg으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요영어 A호가 현장에서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해 26일 오전 11시 50분경 석방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해경서 소속 대형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추석연휴 전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