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일제점검
신시가지 일대 최근 2년간 건축된 다가구주택 144곳 대상
2017-09-26 김종광 기자
서귀포시는 불법 대수선 일명 ‘방쪼개기’를 한 다가구주택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방쪼개기’란 건물주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구수를 늘려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쪼개기’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변 주차난이 더욱 더 가중되어 도로가 혼잡해짐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한다.
이에 따라 시는 ‘방쪼개기’가 만연한 곳으로 보이는 서귀포 신시가지 일대 최근 2년간 건축된 다가구주택 144곳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일제 점검을 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경우는 현장 시정하고 불버대수선 및 불법증축 등은 시정명령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 표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방쪼개기’를 엄단해 쾌적한 주거환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