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교육’ 외면하는 도내 보육시설

2017-09-25     제주매일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등 교육기회의 차별 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지 않은 장애영유아 가정들이 보육기관 문턱에서 좌절을 느낀다고 한다.

의무교육이니 만큼 장애아동은 공·사립유치원이나 장애전담·장애통합·일반 어린이집 등에서 일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대로 장애아동들을 흔쾌히 받아주는 시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서귀포지역의 경우 장애전담어린이집 1곳, 장애통합어린이집 14곳이 지정돼 있으나 실제 재원 아동은 장애전담어린이집 1곳에 6명, 장애통합어린이집 2곳에 6명이 전부라고 한다. 이외 공·사립 유치원에 23명이 재원중이라고 한다.

장애 경중에 따라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있을 수 있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기관과 유치원을 다니는 장애아동 수가 너무나 적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장애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조차 장애아동 입소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장애아동을 보살펴야 하는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법과 달리’ 현실에손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 ‘선택’도 쉽지 않아 부모의 고통은 2배가 되고 있다. 가까운 시설에 보내고 싶어도 거부감을 표출하니 거리 상관 없이 받아주는 시설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아이를 데리고 먼 거리를 오가는 일도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아이를 돌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엄마들에게 경력단절이나 경제적 취약 상태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육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행정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법으로만 ‘차별 없는 의무교육’을 명시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법도 현실이 됐을 때 가치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제주도교육청도 적극 나서서 가슴 아픈 어머니들이 다시 가슴으로 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