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홍조단괴 보호 위해 건물증축 불허 정당”

지법 “경관 저해할 우려”

2017-09-25     김진규 기자

천연기념물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과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의 증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 우도 식당 주인 A씨가 문화재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우도 홍조괴단 해빈과 10m 떨어진 식당과 부지를 매수하고  연면적 52.05㎡에서 129.15㎡로, 높이 4.38m에서 5.60m로 증축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서을 했지만, 문화재위원회는 '홍조단괴 해빈 배후의 지형변화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증축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노후화된 식당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재 주변 경관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식당의 증축행위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화재위원회는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구성됐다"며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전문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이들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