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 ‘자치’권한 헌법에 명시해야”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안영훈 부회장 주장…“도민 권한 제약되지 않도록”
오인택 전 실장 “특례 아닌 ‘지역 특수성’ 반영 필요”

2017-09-25     김진규 기자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법률로 제약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창일 의원은  25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적인 지방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20여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 방법으로 지방분권의 수준과 추진방안에 대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점진적으로 지방분권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법률로 제약하거나 막아선 안되며, 이러한 자치분권의 권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대한민국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가 법률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연접지역이 없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에 반영해 지방분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만을 위한 독점적 특례가 아닌, 제주에서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선도적, 실험적 운영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성숙된 형태의 지방자치로 나가는 것은, 곧 대한민국 모든 지방의 기대와 희망, 곧 선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