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에 상품권 불법제공’ 입찰비리 제주는 ‘괜찮나’
제주서도 유사 민원…도교육청 감사결과 ‘귀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들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지난 7월 제주지역에서 관련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조만간 있을 제주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는 (주)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공 규모가 큰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도 부과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계열사인 (주)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수도권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했다. 학교별 지급 액수는 10만원에서 2000여만 원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3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 중 가공식재료 시장은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가공식재료는 학교 영양사가 식단에 사용할 제품의 개략을 현품설명서(주문서)에 기재하면 입찰을 통해, 제조업체의 유통계열사에서 중간유통업체를 거쳐 학교로 납품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 식품업체들은 학교 영양사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기재토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대상과 동원F&B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대상에는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7월 이와 비슷한 급식 유통업체 민원이 제기돼 제주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도내 한 학교 급식 유통업체는 일부 학교들이 발주서에 제품 함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브랜드 유통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 담당부서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상세 표시하고 일부 제품만 분리 발주한 학교가 46교로 나타나 의혹을 남긴 바 있다.
도교육청은 10월 중순께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