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배출제 위반 과태료…제주시 단속강화
2017-09-24 한경훈 기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지도단속 보조원 174명을 채용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조원은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지정해 주 5일 1일 8시간 이내에서 단속공무원과 함께 요일별 배출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및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보조 △위반행위자 현장확인서 징구 및 적발 보고 △단속 후 주변정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계도 등의 역할을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도단속 보조원 투입으로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이 구축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도움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