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너무 다른 현실 깊어지는 좌절감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 <2>갈 곳 없는 장애 영유아들
아이의 장애가 확정되고 부모가 어렵게 아이의 장애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게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장애영유아 가정들이 당장 보육기관 문턱에서부터 좌절을 느낀다.
서귀포시에 사는 지민이네(가명)는 최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입소를 문의했다가 특수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했다. 자폐증을 앓는 용탁이네(가명, 제주시)도 담임과의 관계나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매년 이소를 권유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아동은 공·사립유치원이나 장애전담·장애통합·일반어린이집 등에서 일반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사 1인이 장애아동 3명을 돌본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의 유치원·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의무교육에 포함시키고,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경우 해당 시설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법대로라면 제주지역의 모든 장애아동들은 가까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을 자유롭게 받아주는 개별 기관은 많지 않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장애전담어린이집 4곳과 장애통합어린이집 3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서귀포지역에는 장애전담어린이집 1곳, 장애통합어린이집 14곳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서귀포지역 재원 수는 장애전담어린이집 1곳에 6명, 장애통합어린이집 2곳에 6명이 전부다.
이외 서귀포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23명이 재원중이고, 장애 경중에 따라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민이네의 경우와 같이 장애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조차 입소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법과 달리 현실에서는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음을 여실히 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양육의 1차 책임자인 엄마들은 매순간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 동시에, 경력단절이나 경제적 취약 상태에도 노출되고 있다.
지민이 엄마는 “법에선 신청하는 대로 받아준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힘들게 어린이집을 구해도 거리가 멀어 둘째가 있는 우리로서는 매일 큰 애(장애아동)를 직접 등원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민이 엄마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미래 아이의 생활을 위해 일반 가정보다 더 저축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아이 보육에 변수가 많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