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도의원 2명 증원’ 당론 채택

중앙당 당론 채택 건의 등 특별법 개정 노력

2017-09-23     김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당초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2명 증원’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제주도당은 23일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도의원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지난 2월 획정위가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음에도, 원희룡 도정이 도의원 증원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만으로 권고안 실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무려 6개월 이상 표류하게 만든데 그 1차적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을 도외시 한 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역량의 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자연 증가분에 따라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당 선거구 분구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원 2명 증원 대안은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 차례의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도당은 “당론 결정에 따라, 향후 이를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하고, 당력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