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선거구획정위 시작부터 ‘삐끗’
어제 긴급 간담회 갖고 ‘의원 증원 권고안’ 기관별 입장 요청
정치권 이미 거부하고 도민들도 반대한 제안…실효성 논란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복귀 요청에 따라 전원 사퇴 이후 ‘첫 선거구획정 논의’를 재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거부됐던 의원 증원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21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위원회 운영을 장기간 중단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화합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과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 없어 선거구 획정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과 관련해 제주도는 이미 정부입법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도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 없어, 이달 28일까지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한 각 기관별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9일 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별 입장을 확인해 향후 획정방향을 정하기로 하는 한편, 획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내년 선거 파행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들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전원 사퇴한 획정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규정 내에서 이뤄지는 선거구 획정을 뜻하는 것일 뿐, 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이주 열풍으로 인구가 10만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정수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획정위의 논리이다. 그러나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고 현행의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이 많아 특별법 개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는 논의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당략적 이익을 위해 선거구의 경계선을 방어해야 하는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 증원’은 환영할 일이다.
이달 29일 선거구 획정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의회와 국회가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