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 관광숙박사업장 관리 강화
2017-09-20 한경훈 기자
서귀포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5년~지난해 7월까지 장기 미착공․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21곳(1050실)의 사업계획을 승인 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착공․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속출해 올해 8월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만 16개소(1861실)가 있다.
서귀포시는 관광숙박업소의 과잉이 예측됨에 따라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