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 편의 봐주고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지법, 징역 1년 추징금 원심 파기 ‘8월 벌금 2400만원’
“원심 형량 다소 무거워”…금고 이상 확정 시 직위 상실

2017-09-20     김진규 기자

재활용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을 알고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제주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추징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 폐기물이 설치돼 있지 않은 업소에 재활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처럼 허위 출장결과보고서를 위작해 행사했다. 김씨는 대가로 1000만원을 챙겼다.

이로인해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약 16만5400kg가 무단으로 투기됐다.

1심 재판부는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해 수수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이고 공직에 채용돼 비교적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원심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