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살해·도주 40대 항소심 ‘기각’

2017-09-20     김진규 기자

30대 중국인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사체오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모(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중국인 여성 천모(35)씨를 살해하고 모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종업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천씨를 살해 후 시신을 바다에 던져 유기하려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재차 시신을 등에 업은 채 호텔 객실로 돌아와 시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으로 오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범행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수 없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