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서 일하겠다" 며 선불금 가로채

2005-09-29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8일 다방에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가로챈 김모씨(50.여)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6월 서귀포시내 모 다방에서 박모씨(50)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150만원을 받고 가로채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2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