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무단전용 건설업자 등 3명 집행유예
2017-09-18 김진규 기자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한모(51·여)씨와 고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동업자 김모(5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 등은 2015년 7월 설립한 J사 명의로 제주시 해안동 임야 1만40573㎡를 매입해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여러 필지로 분할했다.
한씨 등은 토지 분할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임야 5개 필지 1만3020㎡를 훼손해 소나무를 무단벌채하고, 석축을 쌓아 산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산림 훼손면적이 1만3020㎡에 달해 산지관리법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명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