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내년 예산 올해보다 2배 많은 5억원 확보 계획
2017-09-18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내년에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하면 행정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올해 이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투자. 100개소 165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많은 5억원을 확보, 총 300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 보조률이 종전 5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이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읍면지역까지 확대되면 자기차고지 갖기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