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금품 훔치다 귀가한 집주인 폭행한 60대女 검거
2017-09-18 김종광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추석 벌초기간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에 들어온 집주인을 폭행한 A씨(64·여)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경 서귀포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을 뒤지던 중 집주인 B씨(72·여)가 들어오자 스카프로 목을 감고 양팔 부위를 물어뜯고,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서귀포시내 한 찜질방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