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충전 왜 안 해줘” 흉기로 위협한 40대 체포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

2017-09-18     김진규 기자

무료로 게임머니를 추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PC방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범행 4일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모(49)씨를 구속,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25분경 제주시 소재 모 PC방에서 유료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를 모두 잃자 업주 A씨(51)가 무료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업용 커터칼로 업주의 얼굴과 목 등을 그었다. 업주가 도망쳐 살인에는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유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16일 밤 제주시청 소재 PC방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8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