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몰린 예래단지’ 해법은 있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 프로젝트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제주지법도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그야말로 좌초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예래단지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판단했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숙박시설(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에 달하는 등 유원지의 개념 및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만을 위한 특례규정’을 도입 활로를 모색했지만 재판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제주도와 JDC가 어느 정도 재판결과를 예상했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그 충격파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와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행태와 JDC의 과도한 개발욕 및 안이한 대응을 탓해봤자 이미 버스가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최악의 국면에 진입한 이번 사태를, 어떤 해법으로 어떻게 돌파구를 찾느냐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대략 세 갈래다. 우선 ‘법리적 오해와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항소 등을 통해 최종 판결을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두 번째는 토지주들과 1차적으로 보상 등을 협의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다시 매입해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 또한 수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조달이 문제다. 이미 3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버자야 그룹의 향후 대응도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환경단체 등 일각에선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래저래 고민만 깊어지는 제주도와 JDC가 과연 어떤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