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는 원점서…녹지병원은 면밀 검토”

영리병원 ‘중간적’ 입장 견지
당초 반대서 ‘말바꾸기’ 논란

2017-09-17     박민호 기자

지난 13일 예래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예래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은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래단지 미래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입장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피력, 노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예래단지 문제와 관련, 원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제주도가)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라며 “현재 버자야측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송에)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 무관하게 이 사업의 적법성 여부 등 예래단지 자체의 미래애 대해서는 출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원 지사는 반대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입장도 밝혔다.

공공의료 영리화는 ‘반대’라고 명확히 밝힌 원 지사는 “(녹지병원)인 경우 외국인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은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 주도록 돼 있다. 다만 국내 영리병원의 시발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새 정부 정책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선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원 지사가 내국인 영리병원은 반대하지만, 외국인 영리병원은 제도상 허용할 수 밖 에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물 타기식 공약 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았고,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는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제주지역과 대한민국의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허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