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함량’ 미달’”
15일 공청회서 제도개선 90건 중 42개만 수용 사실 지적
‘평균 자치’ 전락·지방공사 출자 특례 확대 우려도 제기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제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함량 미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제주 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사무처 이동탁 제주도정책관의 개정법률안 설명, 그리고 제주대 민기 교수(행정학과)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장성욱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홍정순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정선태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선 제주도가 제출한 90건 중 42건만 수용된 것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됐다.
강호진 대표는 “이번 제도개선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첫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법률로 확인하는 첫번째 작업이었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실망”이라며 “제주도청 공무원과 도민, 도의회가 1년간 엄청난 노력을 쏟았고, 어렵게 도의회의 동의받아 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된게 42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률안의 제도개선 과제 반영정도는 함량미달이라고 생각한다”며 “6단계에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에서 헌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가 아닌 평균자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도개선의 자치분권은 주로 조직이나 인력, 기구.정원을 다루고 있는데, 6단계 제도개선에도 들어있는 걸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공사 출자 특례 확대하는 개정에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모든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올 연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