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2017-09-15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와 합동으로 오는 25~29일까지 대형마트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을 점검,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포장검사명령을 통해 기준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명절 때만 실시하던 점검을 올해부터는 수시로 하고 있다.
점검 결과 올해 들어 22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2개 제품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준수하고 과대포장도 자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