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PIN’과 ‘My-PIN’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17-09-14     장채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개인정보가 그 자체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형 카드사와 통신사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주민번호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됐다. 그야말로 공공재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2014년 5월까지 안전행정부에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총 42건. 이 가운데 주민번호가 포함된 유출사고는 64.3%를 차지한다. 대부분 주민번호가 함께 유출되고 있으며 피해액만 1억1060만원이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 이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책적 지원 및 인지도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아이핀을 확대한 개념인 마이핀 서비스를 대안책으로 내놓았다.

아이핀과 마이핀은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등의 기초행정기관을 통한 정책적 지원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인터넷 상에서 I-PIN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과 결제 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이고 My-PIN은 오프라인 상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무작위로 선택된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이다.

아이핀과 마이핀은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 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된다.

은행 업무를 볼 때, 혹은 인터넷 상에서 회원가입을 위해 본인인증을 하게 되는데 주로 핸드폰을 이용하지만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인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이핀이 본인인증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또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자격증 센터 등의 신청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된다.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I-PIN과 My-PIN의 발급은 근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행정자치부 공공 I-PIN센터 (www.gpin.go.kr, 문의 : 02-818-3050) 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