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바람 일으켰다

TV드라마 '삼순이'

2005-09-29     김상현 기자

법원이 올해 '삼순이' 특수를 타면서 개명 신청이 1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개명신청은 649건으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547건보다 102건이 늘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주인공이 개명하려는 내용을 다룬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바람이 컸다"면서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부쩍 늘어났다"고 말했다.
개명 신청 이유는 다양하다.

주로 학생의 경우 이름으로 놀림을 당하는 '놀림형'이 가장 많았으며, 성인의 경우 아들 자(子) 자로 끝나는 일본식 이름을 바꾸려는 '일본형', 철학관 등지에서 지은 이름이 사주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개명하려는 '성명 철학형'도 많다는 것이 법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번 개명한 뒤 재차 개명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성년자의 경우 개명을 허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성년자의 경우는 구체적인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자료에 대한 확인조회 및 유관기관에 사실 조회를 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