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 방류 양돈장 2곳 사실상 폐쇄

道 어제 배출시설 허가 취소 명령 발동

2017-09-13     박민호 기자

옛 상명석산 숨골에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양돈장 2곳이 사실상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한림읍 상명리 일대에 축산분뇨 무단 배출 혐의로 구속된 양돈장 2곳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 취소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양돈 축산분뇨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선 한림읍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구속된 농가 2곳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될 경우, 축산업 허가도 함께 취소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양돈장은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이후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 금지지역으로 지정돼 더 이상 축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청문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고, 당사자들이 행정심판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폐쇄 등의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만약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불법 축산분뇨 배출로 폐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내세운 배출시설 허가 취소 행정처분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1항의1호)로 해당 조항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A축산인 경우 지난 2015년 5월 변경허가 당시 처리시설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기망했고, B농장 역시 2016년 6월 배출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 당시 펌프, 고무호스 등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기망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이 사건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 등 회복하기 힘든 환경적 재앙을 몰고 왔기 때문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