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인허가 행정처분 모두 무효”
제주法 토지주 승소 판결
사업백지화 등 파장 예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토지주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숙박시설(콘도미니엄,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절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그 외의 편익시설(3.6%)이나 특수시설(2.4%)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해 독자적인 오락·휴양 목적이 아닌, 숙박시설의 편의와 효용을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재하도록 해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동안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DC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소송 당사자인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투자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토지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실시계획인가의 무효를 제시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