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민들, 농지 매각하세요”

제주시 처분의무 미이행 172명에 처분명령 통보
101명이 도외민…6개월 내 미처리 시 이행강제금

2017-09-12     한경훈 기자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민’에게 무더기로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2015년 5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1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 청문 등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경작 및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에게 농지(206필지 19ha)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2012년 1월 1일~2015년 5월 30일 사이에 취득한 도외 거주자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조사,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237명(농지 1574필지, 164ha)에 대해 1년 내 농지경작 및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제주시가 이들에 대해 처분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2명이 기간 내 자경 또는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농지 처분명령을 통지했다. 이들 중 71명은 도내 거주자, 101명을 도외 거주지로 드러났다.

이번에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번에 우편 송달이 안 된 105명(농지 129필지, 14ha)에 대해서는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농업용으로만 활용돼야 한다”며 “앞으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