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해 102개 단체 7억1441만원 지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효율적 사용해야" 지적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떡 반 나누는 식'의 '있으나 마나 한' 보조금으로 전락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논리를 도입, 효용을 높이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에 지원을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의 '이해와 양보'가 전제되고 도 당국은 당국대로 '괜한 오해와 눈총을 받기보다는 적당히 나눠주는 게 속 편하다'는 관행을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한 단체수는 모두 102개단체로 규모는 7억1441만원.
각 단체마다 지원 조건에 합당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제주도는 이를 검토한 뒤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국민통합 11개 단체 9760만원을 비롯해 문화시민사회구축 21개 단체 1억4654만원, 자원봉사 31개단체 1억9490만원, 안전문화. 재해재난 1개단체 350만원, 인권신장. 소외계층보호 1억899만원, 자원절약. 환경보전 1억1912만원, NGO기반구축. 시민참여확대 5개단체 2876만원, 국제교류협력 1개단체 1500만원 등이다.
예산은 한정되고 지원해야 할 민간단체는 많은 탓에 이들 단체의 상당수는 연간 100~200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우계층 및 장애인 등 사회 약자층을 돌보는 단체들 역시 '모양만 갖춘 지원금'에 한숨만 짓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인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들마저 '지원금 수령'을 마다 않고 있어 '민간단체 활동의 성숙한 발전'이 바라지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요건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한 단체에 대해 모른 체 할 수 없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원금이 절실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구별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들 민간단체가 요청한 올해 지원 사업 중 제주도에 의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업은 해외연수선거법 저촉 1건을 포함 시군지원사업과 중복 1건, 사회단체신청사업과 중복 6건, 도본예산 기확보 1건 등 모두 9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