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조례안 입법예고

김명만·김경학 의원 공동 발의

2017-09-12     김진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과 김경학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해 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전기자건거 보급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해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 건강 증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다.
 
도지사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 관련 산업 육성방안 등을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 시 사무를 위탁하도록 해 체계적인 업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10월에 있을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