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 배출 강력 대처 “1회 적발시 폐쇄까지도”

처벌강화 조례 개정 추진
배출시설 주민 동의 필수

2017-09-12     박민호 기자

최근 한림읍 상명리 옛 상명석산 숨골 가축분뇨 무단 배출사태 이후 도민사회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의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배출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한림읍)·김경학(구좌읍·우도면,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법상에 명시된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제373조)’를 근거로 가축시설배출시설 허가 제한과 허가 취소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12개 조항을 20개로 늘려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설조항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제2조)’과 ‘가축분뇨 실태조사(제3조)’, ‘허가 취소(제7조)’, ‘과징금 처분(제8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제9조)’,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제10조)’,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제11조)’, ‘가축분뇨업무 담당자 교육(제12조)’ 등이다.

이외 에도 기존 모호한 규정도 대폭 수정·구체화 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징역이 아닌 지역에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 100분의 8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엇 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을 ‘허가 취소’조항을 꼽을 수 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상명리 숨골 사태와 같이 가축분뇨를 고의성 있게 무단으로 배출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즉시 폐쇄해 동일 지번내에 배출시설을 재설치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원철 의원은 “특별법상 특례 조항이 있었음에도 행정처분이 느슨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주민동의’, ‘허가취소’ 등을 신설해 깐깐하고, 강력한 조례로 재탄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 입법 예고될 예정이며, 집행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체 의원 동의(서명)을 받은 후 10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