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민폐 없는’ 공생 노력 필요하다

2017-09-11     제주매일

용암동굴 숨골에 대한 양돈분뇨 무단 배출 사건의 충격이 제주 사회에 여전하다. 제주지법이 지난 7일 한림읍 옛 상명석산 인근 용암동굴 숨골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 2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민 정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구속된 양돈업자 A씨(57)와 B씨(42)는 각각 2013년과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여마리를 사육하며 3500여t과 5000여t의 가축분뇨를 인근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다. 이들은 가축분뇨 배출에 모터펌프 또는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가축분뇨의 불법 배출 행위가 이것만이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이 없지 않다.

더불어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도 폭발 직전에 다다른 상태다. 지난 2014년 306건에 ‘불과’하던 축산악취 민원은 2015년 573건에 이어 지난해 668건으로 3년 새 갑절이상으로 늘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 늦기 전에 축산업에 대한 시각, 축산폐수와 악취에 대한 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행정도 업자들도 축산폐수는 ‘산업폐기물’, 축산악취는 ‘산업공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실이 또한 그러하다. 축산폐수는 제주의 환경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축산악취는 감내해야할 ‘냄새’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도민들은 청정제주의 관광산업과 양돈산업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도 던지고 있음을 전한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선 양돈산업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다.

결론적으로 솔루션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문제점은 지적하고 있으나 양돈산업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있을 때 양돈업계 스스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대안은 가까운 데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하에 민·관이 함께 축산분뇨 등에 대한 공공자원화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산업폐기물’ 처리 능력이 되지 않거나 산업공해를 대책 없이 발생시키는 농장은 즉각 퇴출시키면 될 일이다.

65만 도민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관광객 1000여만명이 찾는 제주도다. ‘극소수’의 양돈농가들이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공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