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사태 책임 통감…문제 뿌리 뽑겠다”
元지사, 어제 한림읍서 면담 “질책 받아들인다”
조례제정 등 약속…주민들, 축산법 개정 탄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제주시 한림읍 옛 상명석산 인근에서 5년간 약 1만3000여t의 축산분뇨가 무단 배출된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11일 오후 수십 년 동안 축산 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던 한림 주민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행정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축산업도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을 지고 정무부지사, 관련 부서 중심으로 납득이 가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의 감시도 구제역이다 뭐다 이런 이유로 다른 환경단속 공무원들을 출입도 못하는 일이 있었다. 축산업 진흥과 더불어 협조관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속하다보면 본인의 팔을 세게 꼬집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며 그동안 행정의 소극적 태도를 인정했다.
원 지사는 “오늘 항의는 그동안에 행정이 충분한 자기소임을 못한 부분에 대한 항의와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 앞으로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대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협력 및 서로의 견제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박원철 제주도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과 의정 간 이견이 없다. 주민 의견 받들어 조례제정 등 대책 마련하겠다.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림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의 축산악취 및 폐수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투쟁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에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촉구하는 ‘축산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축산법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징벌적 배상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과징금 무겁게 부담 △환경법 가중 처벌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 △숨골 무단방류 비양심 양돈농가 즉각 구속 △원인규명 철저 △가축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든 양돈 농가대상으로 정화조 설치 및 사육두수 등 전수조사 △불법행위 양돈농가 지원금 및 보조금 환수조치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