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해안변 경관지구 건축행위 제동 잇따라
4월 도시관리계획 ‘강화’
심의결과 절반 이상 탈락
“주변 경관과의 조화 관건”
도내 오름·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지구가 확대됨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는 건축물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관지구 확대 등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고시되고,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심의 증가로 건축물 원안 통과 건 수가 크게 감소했다.
올해 공동위 전체 심의 건수는 모두 152건으로 원안을 통과한 건축물은 21%(33건)에 불과하다. 조건부 통과(39건) 건수까지 포함하더라도 47%(72건)에 그쳐, 전체 심의대상 건축물 중 절반 이상(재심의 64건, 반려 6건, 보류 10건) 공동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10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하면서 경관관리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443만8000㎡의 경관지구(오름(자연경관지구) 및 해안변(수변경관지구))를 1834만7000㎡으로 확대·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내 신규 건축물은 공동위의 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건폐율 20%이하 높이 2층(10m)이하 등으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60%정도는 공동위 심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4월 경관지구 확대 등으로 재심의·반려·보류되는 건 수가 크게 늘었다”며 “경관지구를 확대·지정한 것은 ‘경관’도 제주의 공공자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들은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0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관·건축 공동위원회가 구성, 1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월 1회 개최되던 공동위는 올해부터 월 2회로 개최 건수가 늘었다. 이들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과 주요 도로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원지, 공원 안의 건축물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초과하거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