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지위 확보 홍보예산 ‘논란’

어제 도의회 예결특위서 20억원 편성에 ‘역효과’ 우려
타시도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논리 명분 개발 주문

2017-09-11     김진규 기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외 홍보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자 제주도의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행기간이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타도시에서 이해해 줄 것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영진 공보관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경험이 다른 시도의 분권 확대에도 큰 자산이 됐다”면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더 안정적으로 분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달리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타도시에서 보기에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논리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난제라고 볼 수 있다. 명분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 꼭 필요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원 등 정부 조직에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목표도 불분명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중앙 여론전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공보관은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 권익 차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 명목으로 20억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행자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