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향상 전망”
2017-09-10 한경훈 기자
○···제주시 동지역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
시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인 차고지증명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부과가 최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법 심의에서 의결.
일각에선 “그동안 차고지증명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번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나 시민들의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할 수 있는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