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위한 한 걸음, 규제개혁
규제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규제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나쁜 것이어서 개혁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나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은 과도하고 불편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규제를 신설하고 환경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 즉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도에서는 모든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고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는지, 목적 실현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규제 집행이 가능하고 도민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인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며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과 조례 등에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과도한 서류 제출 등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행정의 노력보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옴부즈만, 제주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제출하려면 제주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도청 누리집(홈페이지) 하단의 배너창에서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접속하여 제안할 수 있다.
흙이 쌓여 산을 이루듯이(土積成山) 규제개혁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제주도 특별자치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