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투표지 촬영 SNS 기재 50대 벌금형
2017-09-08 김진규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용지에 특정 후보를 기표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SNS에 올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 · 태국 거주)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5월 9일 태국 방콕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에 특정후보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에 따른 촬영금지와 비밀보장위반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지에 특정 후보를 기표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된 한모(43)씨와 김모(44)에게는 각각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