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없어 소비자 불안

2005-09-27     제주타임스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활어나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각종 발암물질이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사실상 ‘중국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중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돼도 제대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그래서 말뿐인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국산 및 수입산의 원산지 미표시에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과태료는 1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 판매 적발건수 200건의 과태료가 평균 13만원인 것을 봐도 알수 있다.
이 때문에 판매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소홀히 하고 적발되면 차라리 과태료를 물겠다는 배짱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국산과의 가격차이가 2~3배 이상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배짱장사의 개연성은 높다하겠다.
이처럼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에 대한 과태료가 업주들로서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가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사먹으면서도 찜찜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실제 국산을 소비하면서도 장삿속을 믿지 못해 수입산이 아닌가 헷갈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와 불신을 잠재우고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수입산 활어 등에 대한 강력한 원산지 표시 여부 단속과 적발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