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만큼 환경에 투자해야”
제주도 축산분뇨 관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4> 절실한 수혜자 부담 원칙
악취·분뇨 무단배출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국의 송방망이 처벌과 일부 비도덕 한 농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그동안 매년 수십~수백억원의 혈세를 지원 받아 온 양돈농가들 스스로 일정액의 자조금을 조성, 환경·양돈 산업 개선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 중인 경제적 유인제도는 배출부과금(1983년), 환경개선부담금(1993년), 수질개선부담금(1995년), 생태계보전협력금(2001년) 등이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도입으로 이전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소비·유통분야와 경유자동차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환경보전과 환경기술 개발, 환경오염 방지사업,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제도도입 이후 지난 2015년까지 총1457억3100만원이 징수됐으며, 제주도는 관련법에 따라 전체 금액의 10%(145억7310만원)를 교부받았다.
지난해 도내 양돈농가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는 약 105만2000t으로 주요 축종(한·육우, 돼지, 젖소, 말, 닭) 분뇨 발생량(140만4000t)의 7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중 53%정도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47%는 19개 민간 자원화시설과 농가 등에서 자체 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농가의 무단 배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은 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면서 악취 민원 역시 매년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연간 수십~수백억의 예산 지원을 받아 온 양돈농가들에 대해 일정액의 자조금 징수를 의무화 해 농가에서 배출한 분뇨·악취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도축돼지 1마리당 1만원의 ‘액비자조금’ 징수를 추진해 왔지만 농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하루 5.1kg)를 근거로 돼지 1마리가 평생(약 6개월) 동안 배출하는 축산분뇨는 약 1t(918kg). 이를 처리하기 위해 1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제주에서 도축된 돼지 수(85만574마리)를 기준 마리당 1만원을 징수할 경우 연간 85억원 이상의 ‘액비자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와는 별도로 투명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강진영 박사는 “지금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뇨 처리를 100% 공공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불법 배출되거나 덜 부숙된 액비 살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