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온정주의·안일함 축산폐수 문제 키웠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성토…‘강력한 처벌규정’ 등 요구
기존 처벌 미약 지적…중대 범죄 취급·징벌적 배상 주문

2017-09-07     김진규 기자

제주시 한림읍 옛 상명석산 인근에 농장주와 건설업자들이 최근 5년간 약 1만3000여t의 축산분뇨가 무단배출하게 된 배경에는 행정의 온정주의와 안일함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7일 속개된 제3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축산과와 생활환경과를 상대로 축산분뇨 무단방류 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정화 의원은 “양돈 농가가 지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악취와 지하수, 토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304건의 악취 민원이 2016년에는 666건으로 곱절 이상 늘었다.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1차는 경고, 2년 이내 재발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은 “가축분뇨가 발생할 때마다 땜빵식 대책만 수립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양돈농가들이 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현재 제주도내 300여곳의 돼지 농가가 있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공무원은 3명(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은 “1차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처분이 약하다 보니,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 불법 폐수 방류를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 양돈 농가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은 “법령에 문제가 있다. 음식과 환경사범은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 공소시효가 5년으로 돼 있는데 연장하도록 청원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우범 의원은 “사육 두수에 따라 폐수량이 달라지는데, 명확한 두수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보다는 양돈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익에 우선 가치를 두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에 가치를 더 두겠다”고 답했다.

이어 “10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행위가 있을 때 경고 없이 바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 유량계 설치 의무화는 내년 초까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