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역 훼손 법무사 ‘벌금 100만원’
法 “미필적 고의성 인정”
2017-09-07 김진규 기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법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서귀포시 소재 토지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토지 내의 자생하는 잡목과 수풀 등을 제거하고, 배수로를 개설하고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통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26.98㎡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풀을 제거한 행위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해당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이 사건 전부터 환해장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미필적으로 나마 고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토지에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처분의무결절대상자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설정이 근거가 된 환해장성이 훼손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