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 전 공사대금 오는 22일까지 조기 집행

공사 327억원, 용역 46억원, 물품 65억원 등 847건에 438억원

2017-09-06     김종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도내 건설업체, 근로자, 장비 공급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가 발주한 공사대금은 공사 327억원, 용역 46억원, 물품 65억원 등 847건에 438억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2일까지를 자금 조기집행 기간으로 설정하고, 업체에서 신청하는 모든 공사대금을 대상으로 준공검사기간을 규정상 14일에서 7일로, 대금지급기한은 규정상 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사의 조기 준공 및 납품을 유도하고, 특히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해 장비대금과 노임을 개별적으로 직접 입금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사대금 조기집행은 제주미래비전의 추진전략 중 하나인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제주를 지향하는 가치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