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결선 투표제 요구
정치개혁 제주행동 회견
민주노총과 제주녹색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은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을 통해 기득권에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없다”고 했다.
제주행동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3자가 도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를 합의한데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동이 걸려 비례대표 축소안은 폐기 수준을 밟고 있다.
도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인구 급증 추세에 따라 현재 41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100분의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지역구와 비례 2:1 비율) △ 광역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1 비율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이상 시·도당, 시도당별 50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 △여성할당제 강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 허용 및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